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위탁교육기관이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
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② 학교의 장이 영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하여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
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
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